검색결과
-
경찰청, 11. 11.(토) 대규모 집회 엄정대응 방침[경찰청=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민주노총·퇴진운동본부는 11. 11.(토) 서울 도심에서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한국노총은 같은 날 여의도에서 별도로‘노동자대회’ 집회를 개최 예정이다. ※ ➀ 민주노총 14:00 통일로 ‘노동자대회’ → 퇴진운동본부 15:30 통일로 ‘민중총궐기’ 3만 5천 명 신고 ➁ 한국노총, 13:00 여의대로 ‘노동자대회’ 6만 명 신고 이와 관련, 경찰청은 11. 10.(금) 10:00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11. 11.(토) 대규모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도심권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됨에 따라 교통혼잡 등 심각한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집회 당일에는 집회 장소 외곽에서부터 차량을 원거리 우회 조치하며, 현장 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집회 소음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만큼 소음 측정결과를 대형 전광판(200인치)에 실시간 현출하는 엘이디(LED) 전광판 차량(1대)을 배치하고, 소음관리인력도 폭넓게 운용하여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10. 17.)」에 따라 집회소음도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수만 명의 대규모 인원 참석에 따른 각종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 편성부대를 포함하여 경찰부대 1만여 명(160개 부대)을 배치하는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집회 과정에서 신고범위를 벗어나 전(全)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강행할 때는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검거하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9. 21. 발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대로 준법 집회는 보장하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천안 문진석 국회의원,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국민의 경찰이 되어야" 지적[국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6월 22일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지적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재언급했다. 당시 경찰이 출혈이 있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시위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에 대해 청장이 단지 손목을 치려고 했던 것이며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변명했던 것을 질타했다. 문 의원은 지난 10일,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국회에서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 이번 개정으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로에 백범로-이태원로-다산로 그리고 서빙고로, 즉 대통령 집무실 앞 지역이 추가된 것에 대해 작년 법원의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이 수 차례 있었던 점을 들며 경찰의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의 무시하는 처사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월 경찰이 발표한 규제 일변도의 집회, 시위문화 개선 방안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심히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안시 갑지역 문진석 국회의원) 문진석 의원은 “경찰의 집회, 시위문화 개선방안이 실현되려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민의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 수용하며 국민적 공감을 얻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국회의 동의가 가능할 것” 이란 의견을 제시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기고문] 천안동남경찰서, 편법 집회와 문화제(문화행사) 구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기고문] 천안동남경찰서, 편법 집회와 문화제(문화행사) 구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 천안동남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홍지영 먼저 집회 및 시위와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집시법) 상 문화행사의 개념 차이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집회”란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하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 만을 규정하고 옥내집회는 규제대상을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에 "문화행사”는 학술・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관혼상제・국경행사 등을 말하는데 이는 집회로 보지 않으므로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문화행사라도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팅 및 행진을 하는 등 집회의 성격을 가진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어 사전신고의 대상이 된다. 올해 6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 2일 동안 서울 도심에서 야간 문화제’를 한다며 서울 광장 및 인도를 점유하여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수사에 들어갔었는데 이 역시 집시법 15조에 의거해 학문이나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기존 판례를 종합하면, 이런 문화제에서 특정 목적의 구호를 제창하거나 그 구호가 담긴 현수막, 깃발 등을 동원하면 경찰은 이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올해 위와 비슷한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43주년 촛불 문화제’때 문화제와 집회 성격이 혼재되어 있었고 한쪽 무대에선 추모공연이 이뤄 졌고, 다른 한쪽에선 ‘윤석열 정권 퇴진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무대 옆엔 “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트려 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기도 했다는데 이 사례의 경우 단순히 구호 제창 등 집회로 볼 요소가 발생했다고 해산 명령을 내리긴 쉽지 않고 야간에 주요도로를 막고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해산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 2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천천히 책상에 앉아 생각을 하더라도 편법집회인지 문화행사 인지 판단이 어렵다 그러기에 수시로 바뀌는 현장에서는 즉각 판단하여 조치까지 해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 경찰 측에서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 그리고 집회참가자측에서 “요즘 집회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라는 상반된 주장으로 다툼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편법 집회와 문화제를 구분하는 구체적·세부적 기준을 구분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필요 시 법개정을 통하여 현장에서 애매하지 않도록 해야될 것이다
-
[기고문] 천안동남경찰서, 이건 집회도 아니고 기자회견도 아니여~[기고문] 천안동남경찰서, 이건 집회도 아니고 기자회견도 아니여~ 천안동남경찰서 경비작전계 집회담당 홍지영 경사 예전 개그콘서트에 “같기도” 라는 코너에서 “이건 A도 아니고 B도 아니여~”라는 유행어가 있었는데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애매한 상황을 재밌게 개그소재로 풍자하여 많은 웃음을 줬던 코너였다. 필자도 이러한 애매한 상황을 근무 중에 꽤나 겪었는데 주최단체에서는 기자회견이라고 하지만 단체로 피켓팅, 구호제창 등을 하는 점을 보면 분명 집회 였다. 이건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기자회견’은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 등의 행사로서 집시법 15조에서 집회 신고, 금지, 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런 기자회견이라고 하더라도 행사의 목적, 준비 물품, 구호 제창·피케팅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 집회의 형식을 띠는 경우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시위로 관리하게 된다. 나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 초래 시 해산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집회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최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도 해야되는 의무도 주어지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집회로 처벌된다. 이는 집회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닌 함께 더불어사는 사회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큰걸음으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는 근절해야될 것이다.
-
[기고문] 천안동남경찰서, 함께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성숙한 1인 시위문화를 만듭시다(천안동남경찰서 홍지영 경사) [기고문] 함께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성숙한 1인 시위문화를 만듭시다 천안동남경찰서 경비작전계 집회담당 경사 홍지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조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위는 2인 이상이 하는 것으로 정의 되어있어 1인 시위의 경우 집시법에서 시위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위 조문은 시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존중하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있고 “혼자하는 1인 시위인데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봤자 얼마나 심하겠어?”라고 생각하며 이런 조문을 만들지 않았을까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여 일명 “변형된 1인 시위”를 하여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존중 받고 공감 받아야할 시민으로부터 존중과 공감을 받기는 커녕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심지어 이로 인하여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변형된 1인 시위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나열하면 ①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상호 연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1인 시위 형태로 진행<인간띠잇기> ②동일 장소에서 각기 다른 내용을 가지고 1인 시위 형태로 진행<혼합 1인시위> ③불특정인이 짧은 시간에 행동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형태로 진행<플래시몹> 등이 있고 이 같은 경우는 판례상 집시법 ‘집회’로 판단하고 있다. 위 예시의 변형된 1인 시위와 겉보기에는 제대로 된 1인 시위라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피켓을 보여주기 위해 도로 안쪽까지 들어오는 위험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확성기 등 이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여 112신고가 들어오고 지나가는 시민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집회참가자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변형된 1인 시위 등의 방법으로 이목을 끄는 것보다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성숙한 1인 시위로서 마음의 이목을 끌어 마음 대 마음으로서 전달을 해야 할것이다